1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전화 인터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전화 인터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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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저희가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 의뢰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라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하는 거고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검사징계법의 징계 양정 규정의 최고가 해임”이라며 “검사가 이걸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파면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 공무원 법을 따른다는 것만 규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있다”며 “국가정보원법 직원 규정을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가 국정원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 거기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넣었는데 그게 국정원 직원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출신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보직 해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보직 해임을 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의원 면직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직서를 내고선 자기네들이 마치 뭐라도 된 양 이번 정권에 저항하는 뭐라도 됐냐 그런 방법을 쓸 것”이라며 “(그러면) 나가 가지고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변호사 개업하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지거라 의원 면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괘씸한 게 이 검찰들이 정부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금 항명하고 있다”며 “이명박근혜(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했다는 얘기 들어봤나. 다 민주당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공직선거법 1심 무죄 났을 때 항소 포기했다. 그때 검찰이 항명했다는 얘기 들어봤나”라며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했다.
또 “이 건(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이 건은 충분하게 내부에서 논의해도 되는 사항”이라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지금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했다는데 진작에 본인들이 의견을 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견 안 내다가 항소 포기하니까 뭐 벌떼처럼”이라며 “재판이 끝났나 그런 것도 아니고 (피고인) 전부 다 전원 항소해가지고 2심 재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잘하면 되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