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개최
시세 변동만 반영…보유세 부담 증가 전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13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서울 아파트 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탓에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으며,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이 수립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시세 변동만 반영…보유세 부담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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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13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서울 아파트 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탓에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으며,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이 수립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