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3일 정책심포지엄 개최
“이동성 제약…가이드라인 필요”
‘혁신·공정 조화’ 정책방향 모색
“이동성 제약…가이드라인 필요”
‘혁신·공정 조화’ 정책방향 모색
인공지능(AI) 산업의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사 이직이나 유사 사업을 막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산업계가 AI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산조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 발표에서 ‘가든리브(Garden Leave·유급 경업금지)’ 약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원이 퇴사한 뒤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그 중 가든리브는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일정 기간 제한하되 회사가 그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AI 산업의 인재확보 경쟁 속에서 가든리브 약정이 혁신 저해 및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복잡한 경쟁 이슈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도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패널토론은 김민기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강준모 박사(법무법인 광장),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심경보 숙명여대 교수, 오준형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AI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