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경찰공무원법 발의
차기 청장 후보군 범위 확대 전망
일각선 인사적체 심화 가능성 우려
차기 청장 후보군 범위 확대 전망
일각선 인사적체 심화 가능성 우려
만 60세로 규정된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임기가 남았지만 정년 시점이 도래해 옷을 벗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치안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이 바뀌면 차기 청장 인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13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2년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에 걸리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2016년 취임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임기 중에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다.
신 의원은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한다”며 “현재 임기·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 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 이후 차기 청장 인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 후임 인선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수본부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모두 내년이 정년의 해다. 현행 제도에선 이들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돼도 임기(2년)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기를 온전히 마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차기 청장 후보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검찰의 경우 검사의 정년을 63세,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로 정해 임기 중 퇴직하는 사례가 없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경찰법 개정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일부에선 인사 적체가 심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이용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