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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황교안 체포…탄력 받은 특검 박성재 구속이 분수령 [세상&]

13일 박성재·황교안 영장실질심사
결과따라 추경호 의원 수사에도 영향

박성재 전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막바지에 이른 내란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날 연이어 열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의 수사동력이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를 빚었던 특검은 석달 여만에 윤석열 정부 중요인사 구속에 성공했다. 관건은 이날 열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는 235쪽, PPT는 163장 분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송영선 공수처 검사와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으로선 내란 방조 혐의였던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사실상의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당시 1차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격이 컸다. 영장 재청구시 특검팀은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며 발부를 자신한 바 있다. 다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이 기존 검찰의 수사대상을 무작정 넓히는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박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는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죄명은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이다. 특검팀은 앞서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