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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여자친구와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재훈)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4일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 A 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A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말을 바꿔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남자친구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은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차례 휘두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신 씨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이틀 전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그 같은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망설임 없이 급소를 잔혹하게 공격했고, 함께 있던 일면식도 없는 그의 남자친구까지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데도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수백회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이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정황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