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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열풍에 10월 신용 등 기타대출 1.6조 늘어…3년 11개월만 최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
전월 대비 증가폭 4배 이상 늘어
주담대 증가세 소폭 둔화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 전환
금융위 “중도금 대출 확대 영향”

서울 여의도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한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둔화 흐름을 보인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6000억원 늘었다.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9월(1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해 6월(6조5000억원) 이후 가장 많다.

2분기부터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액은 6·27 규제 등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9월 1조원대 초반까지 쪼그라들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10월 한 달간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1월(2조원)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기타대출은 7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며 9월에는 2조4000억원 줄었지만 10월 들어 90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확대 등 여파로 증가 전환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해 9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은행권이 2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제2금융권이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전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 중 3조5000억원 늘며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상당히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성대출은 각각 1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1조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전월 감소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각각 1000억원, 2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상호금융권의 경우 증가폭이 1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2000억원 줄었으나 감소폭 자체는 전월 대비 쪼그라들었다.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금융권 대출의 증가 전환과 10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분양사업장 증가에 따른 집단대출 일시 증가가 10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의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고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경우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10·15 대책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11~12월 주담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용대출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석을 내지 않았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증가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담회에서 ‘신용대출 증가가 대출 총량 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신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점검을 이달 내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등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지난 7~10월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적발됐다.

신 사무처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