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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전·편의·투명성 강화,주차장 외부개방근거 마련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명확화로 분쟁 예방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최근 개정된 법령과 도민 요구를 반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장기수선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근 지역의 주차난 완화도 기대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추가돼 관리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계약 조항도 손질됐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등 임대계약 동의 요건을 완화했고,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700세대 이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서류는 간소화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도 새로 담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도민과 시군, 관계 협회의 의견을 받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준칙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민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칙을 정비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