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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특별단속에 3840명이 걸렸다…1253명은 檢 송치 [세상&]

경찰, 내년 3월까지 2차 특별단속 연장
‘공직비리 단속’ 2592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른바 ‘3대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인원 총 3840명 중 125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반부패 개혁을 시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공직비리 분야에선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됐다. 불공정비리 분야에선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미공개정보 이용 등)가 단속됐고, 안전비리 분야에선 ▷부실시공 ▷안전담합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분야별 단속 인원과 송치 인원을 살펴보면, 공직비리 사범은 2592명이 단속됐고 이 중 485명(구속 1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재정비리 1127명(송치 193명) ▷금품수수 600명(송치 205명) ▷권한남용 598명(송치 78명) ▷소극행정 257명(송치 6명) ▷제보자 보호 위반 10명(송치 3명) 순으로 나타났다.

3대 부패비리 범죄 분야별 단속 및 송치 인원 [경찰청 제공]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이 단속돼 292명(구속 14명)이 송치됐으며 ▷불법 리베이트 516명(송치 259명) ▷채용비리 154명(송치 33명) ▷불법투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단속 인원 576명 중 476명(구속 2명)이 송치됐고 ▷부실시공 551명(송치 457명) ▷안전담합 25명(송치 19명) 순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전체 인원 대비 송치된 인원 비율은 32.6%로 나타났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 비율은 51.8%이며 사건이 종결된 비율은 15.5%로 집계됐다. 단속기간이 4개월로 비교적 짧아 아직 수사 중인 인원이 많은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단속 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공직자가 1972명(송치 25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어 ▷민간 분야 1418명(송치 824명) ▷청탁·공여자 236명(송치 105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송치 54명) ▷알선 브로커 49명(송치 13명) 순으로 확인됐다. 송치된 인원으로는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중요 부패비리 사건은 전체 단속 인원 3840명 중 48.3%(1854명)를 시도경찰청 소속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처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패비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수사 중인 사건(1990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