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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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 고체연료[축산환경관리원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가축 분뇨의 연료화를 위한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고 형태 요건도 없어지는 등 가축 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제조가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 기준은 완화된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압축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고,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돼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