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이해 수준 부합해야”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성도 강화”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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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줄 왼쪽부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승원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화규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절차와 설명의무 준수, 상품 판매 후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시민단체·학계·법조계·금융업계 등 다양한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판매사는 금융상품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설명함으로써, 상품위험 등 거래 시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제조사 및 판매사 각각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사와 판매사가 상품을 검증하고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감시가 시장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한다면 불완전판매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가 난 뒤에야 미봉책을 내놓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던 대응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금투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투자성향 분석 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부적합확인서 악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핵심설명서 기재사항을 개선하고 판매직원 이해상충 방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운용사가 주요 위험을 판매사에게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금융상품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대안적 규제 제시 필요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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