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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후 국회에 보고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66석인 것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추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