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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피해’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4년6개월…추징금은 3억7000만원

법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을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대신 추징금이 줄어들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부장 박은진)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7470만원으로 줄였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해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A 씨는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금을 얻었다.

A 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수단과 방법·범행 기간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추산한 것이 별도 사이트 수익까지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몰수한 자산을 공제해 추징금을 3억747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