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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팔자’ 팽팽한 코스피…‘단타’보다 ‘장투’ 생태계 마련 주목 [투자360]

매수 381조 vs 매도 389조
코스피 강세 속 수급은 ‘혼란’
정부發 ‘장투 인센티브’ 기대

코스피가 전장보다 44.00포인트(1.07%) 오른 4150.39에 장을 마감한 지난 12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24포인트(2.52%) 상승한 906.51로 거래를 끝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급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며 뚜렷한 주도 세력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가 증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코스콤 ‘체크 엑스퍼트 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60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3189.91에서 4106.39로 28.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집계된 총 거래대금은 857조319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수성 거래대금은 381조9400억원(44.55%), 매도성 거래대금은 389조9100억원(45.48%)으로 매수/매도 비율은 0.98배에 그쳤다. 거래량 기준으로도 매도 우위일이 31일, 매수 우위일이 29일로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 수급 데이터를 보면 투자 주체별 힘겨루기는 더욱 뚜렷하다. 같은 기간 기관은 7조4841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투자(-5조1567억원)와 보험(-2조7927억원)이 전체 매도 우위를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3조8830억원 순매수, 개인도 9655억원 순매수로 기관 매물을 상당 부분 받아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을 제외한 ‘현물 주식’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투자 방향성은 달라진다. 같은 60거래일 동안 개인은 약 12조3400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전체 집계상 순매수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3조7928억원 순매수를 유지했지만 연기금은 1조156억원 순매도, 은행·보험·투신 등도 모두 순매도를 기록하며 현물에서는 매도세가 우위를 나타냈다.

연초 이후 현물 기준으로 살펴봐도 개인(-20조6661억원)과 외국인(-1조6812억원)은 모두 순매도 상태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만 20조2526억원 순매수로 대응했고, 보험(-4조1254억원), 투신(-2조7919억원), 사모(-3조1060억원), 은행(-3조4661억원) 등은 매도 우위 흐름을 이어갔다.

이같이 단기·연간 모두 수급이 엇갈린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 투자 유인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반 장기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확대를 주문했다. 이는 증시 내 일시적 랠리 자금이 아닌 지속적 체류 자금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기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장기투자 인센티브가 실제 도입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투자자 기반이 확대되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안정뿐 아니라 시장 체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투자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장기 투자자 유치와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비상장·벤처 분야에서도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할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미 국세청(IRS)은 ‘1년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을 장기보유로 정의하며, 이 경우 0%·15%·20%의 분리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1년 미만 보유 자산에는 최고 37%까지 종합과세한다.

영국은 ISA를 통해 이자·양도차익을 비과세하면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개편된 NISA(일본판 ISA) 제도를 통해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하고 한도도 확대하면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