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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위기시 실업급여 8개월이면 고갈…노동부 “재정건전화 추진”

기금 적자 4조2000억원…법정 적립기준 15년째 미달
노동부 “감사 결과 참고해 제도개편 논의…안정적 운영에 노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경제위기 발생 시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TF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보험 개편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감사원은 13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잔고는 3조5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적자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합쳐도 경제위기 상황에선 8개월 뒤 기금이 전액 소진된다”며 “연간 지출액의 1.5~2배를 적립하도록 한 법정 기준을 정부가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소득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점, 모성보호급여 회계가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되지 않은 점을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분담률이 지난해 16%, 올해 13.7%에 불과하다며 “적정 분담률은 최소 30%, 올해부터는 50% 이상”이라고 제언했다.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방식 전환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는 고용보험제도 수입·지출 등 전반에 대해 자율적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날 출범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재정건전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미 착수됐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고용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