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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40년만에 렌트컨트롤 규정 대폭 강화, 연간 인상폭 4%로 제한

렌트컨트롤
[heraldk.com자료]
LA시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에서 4지구 니디아 라민 시의원이 상정한 렌트 컨트롤 조례 강화안(Rent stablilzation ordiance)을 찬성 12, 반대2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 및 임대용 주택의 렌트비를 연간 4%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렌트비 산정에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90%를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건물주가 개스 및 전기 등 유틸리티 일부를 부담할 경우 최대 5%, 거주자 인원(부양 가족 수)규정까지 적용하면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LA시는 그간 지나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렌트 컨트롤 강화로 퇴거율이 줄고 주거 환경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한인 존 이 의원(12지구)과 밥 블루먼필드(3지구) 의원은 "건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 오히려 렌트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특정 기간 렌트비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연도에 일정 이상 인상을 허용하는 렌트 뱅킹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가주아파트협회(CAA)등 건물주 단체들도 "모기지, 아파트 보수 유지, 유틸리티 비용 상승, 보험료 인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이로 인해 건물 관리가 어려워지고 거래와 개발이 둔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주 건물이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LA시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지마스(zimas.lacity.org)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