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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자서 수천만원 뇌물 받은 서울지역 경찰서장 13일 구속 [세상&]

수원지법 13일 구속영장 발부
수도권 지역 경찰도 함께 구속

수원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인 코인업자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서장(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B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근 A서장은 코인 투자 관련 사건의 피의자 C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기 피의자인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서장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A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A서장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5000만원을 C씨에게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도 코인 투자 관련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서장과 경찰관 B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