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기상현상 지수 달성 시 보험금 지급
기후위기 대응·소상공인 보호 상생 상품
기상현상 지수 달성 시 보험금 지급
기후위기 대응·소상공인 보호 상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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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해보험 제공]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상 악화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이후 첫 사례다.
이번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index)로 설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하며, 기준치 초과·미달 시 별도 증빙 없이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이 크게 변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상인들의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은 부재했다. KB손해보험은 기상청 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해 2년여 개발 기간 끝에 국내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고,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1/3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지자체·상인회와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보장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