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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민주,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터져나온 후, 이를 “항명”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여당이 검찰 압박 속도전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고 내용은 (현행)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 파면될 수 있게 돼 있는데 탄핵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을 수 있게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는데 여전히 검찰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이 법이 넘어갈 것”이라며 “공수처도 부칙 조항에 검사가 수사처 검사로 돼 있어서 공수처 검사들도 법에 준용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