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전세채무 불이행자 주택 공매 권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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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전세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을 직접 공매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며 전세사기 확산을 막을 제도적 틀이 새로 갖춰졌다.
국회는 13일 제429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HUG가 대위변제까지 감당한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경매 적체로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깔세와 후속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던 구조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셈이다.
공매 착수에는 법원 집행권원 확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절차 등 복수의 제어 장치를 두어 권한 남용을 막도록 설계했다. 공적 보증기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제도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균형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HUG는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와 더불어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이다. 공급 확대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파급력이 크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을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 개선이 기관 재무 안정뿐 아니라 전세사기 후속 피해 차단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