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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보호장치
금융사 오픈뱅킹서비스 차단 가능
은행·증권사 등 3608개사 참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올해 3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3단계 안심차단서비스가 완성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찾아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와 이체·관리를 가능하게 한 서비스다.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으나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와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각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된다.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막힌다.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 사실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소비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본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