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추경호 구속 기로
나경원 등 2019년사건 선고 앞둬
나경원 등 2019년사건 선고 앞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구속 기로에 놓이는 등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현직 중진들이 연루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임박한 형국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상황 등으로 인해 의총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5선·전 원내대표)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5선)을 피의자 신분으로, 윤한홍 의원(3선)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20대 국회 시절인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오는 20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5선)에게 징역 2년을,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송언석 원내대표(3선)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해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