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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시행 전 재건축 가계약…목동·여의도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힘받는 재초환 폐지]

정부, 예외 인정…시행령 개정 추진
수도권 공급·정비사업 후속조치 점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전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 가계약을 맺고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던 이들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역이 10·15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 전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사례가 쟁점이 됐는데, 정부가 이러한 경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 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및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10·15 대책 발표 후 기존에도 토허구역이었던 목동·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 혼란이 커졌다. 대책 시행 전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관할구청의 거래허가를 기다리던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거래당사자들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은 셈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도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달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