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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에서의 고가 아파트 거래는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 중 81%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내 12곳으로 확대된 이후 약 한달 간 서울의 신규 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6%, 경기도 내 규제 지역은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존에도 토허 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2.2% 상승하면서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토허 구역 효력이 발생한 지난 달 20일을 기준으로 10월 1일~19일과 10월 20일~11월 12일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각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신고가 거래’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전역의 신고가 거래는 288건 중 약 81%인 234건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입주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이 기간 중 서울 내 신축급 아파트 가격은 평균 3.4% 상승해, 30년 이상 아파트(2%), 11~29년 아파트(1.4%) 대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임대 목적의 매물보다 신축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 이후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했다. 갭투자나 대출 활용 수요가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감지됐다.
화성(1.7%), 구리(1.8%), 남양주(1.2%), 용인(1.5%), 고양(1.4%) 등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상승했고, 이 5개 도시에 비규제 지역 전체 신고가 거래(182건)의 약 60%가 집중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고가아파트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신축 선호 경향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라며 “거래량 감소로 시장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가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