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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처방 병원 충격 실체…리베이트 21억원 챙긴 의사·약사 등 14명 검거 [세상&]

사무장 병원 개설해 다이어트 약 처방
제약사 도매상 등에게 리베이트 받아
16억 30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직원들 동원해 허위 치료경험담 작성도

수사팀이 압수한 사무장 병원 운영 일당의 범죄수익.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다이어트 약을 전문으로 처방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일당과 의료인 1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까지 일괄적으로 최대량을 처방해 환자들이 부작용까지 앓게 했다. 또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치료 경험담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왔다.

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14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된 검거 브리핑에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의료인들이 의사 등과 공모해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3곳을 운영해 온 일당과 의사·약사 등 의료인 14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된 이들은 의사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팀장은 “이들은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며 “이들의 범죄수익금 16억 3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곧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사무장 병원 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자들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해 송치했다.

일당이 사무장 병원 의사 구인을 위해 나누는 대화 내용. [서울경찰청 제공]

이번 범행은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범행을 설계했다. 기존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던 형태인데 이번 범행은 의료인이 직접 설계하고 제안했다.

해당 의료인은 다이어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하는 점에 착안해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도 썼다. 병원 개설자금을 ‘차용금’으로 위장해 일당을 단순 투자자로 가장했다. 비의료인들이 고용한 의사와 허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개설 및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위장해 고용 의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변제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운영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로 보일 수 있도록 금융거래내역을 남긴 것이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 처방만으로 진료했다.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고자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 처방으로만 진료를 했다. 또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어트 약 허위 후기글 작성을 위해 일당이 나누는 대화. [서울경찰청 제공]

내부 직원까지 동원해 허위 치료경험담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일당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 직원이 허위의 치료경험담을 작성하도록 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자체 진료가이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진료 및 처방하게 하고 특히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까지 일괄적으로 최대량을 처방해 일부 환자들은 부작용 피해를 겪기도 했다.

또 이번 검거는 지난해 1월 신설된 약사법의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금지 조항의 최초 적발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어트 병원 선택 시 의료진이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곳인지 약물 처방 시 부작용 안내와 건강 상태 평가 등 반드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이어트 치료 효과의 체험담이나 과장된 광고만을 믿고 과도한 다이어트 약 처방에만 의존할 경우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사회 구조적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첩보 활동과 엄정한 수사를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