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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부녀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건넨 40대 남성이 뒤늦게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라거나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로 A씨를 속였다.
이후 B씨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이라며,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법인을 A씨에게 양도하겠다고 환심을 사면서 부동산 투자금과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믿고 거액을 건넸으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혼 직전이라고 했던 B씨의 남편은 오히려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A씨는 B씨 부부를 상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2억 6600여만원을,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B씨의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 청구도 함께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주겠다는 대화가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확정적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실제 변제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B씨 남편을 통해 우선 8억원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