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이후 다른 결론, 항소 포기에 잡음
文정부 1차 수사팀, ‘민간업자 배임’ 기소
尹정부 2차 수사팀은 李 겨냥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찰 분열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년 넘는 수사 기간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며 수사팀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자 잡음이 나오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을 성남시 측이 경제적 손해를 본 배임 사건으로 판단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수사팀은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제3자가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었다.
1차 수사팀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유죄가 증명된다. 그만큼 이해충돌방지법보다 까다롭고 유죄가 인정돼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줘야 해 국가가 환수할 수는 없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밀 유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증거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죄 입증이 용이하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이 점을 노려 2023년 1월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차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차 수사팀은 배임 액수가 이보다도 크게 늘어난 4895억원으로 판단하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겨냥했다.
정권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1차 수사팀의 의지·역량 부족으로 보는 동시에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서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으로 산정했던 7815억원 중 1128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던 강백신 고검 검사를 비롯한 2차 수사팀 검사들은 대검찰청이 항소 포기를 불허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용환 부장검사 등 1차 수사팀 검사들은 항소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文정부 1차 수사팀, ‘민간업자 배임’ 기소
尹정부 2차 수사팀은 李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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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왼쪽부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찰 분열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년 넘는 수사 기간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며 수사팀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자 잡음이 나오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을 성남시 측이 경제적 손해를 본 배임 사건으로 판단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수사팀은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제3자가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었다.
1차 수사팀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유죄가 증명된다. 그만큼 이해충돌방지법보다 까다롭고 유죄가 인정돼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줘야 해 국가가 환수할 수는 없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밀 유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증거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죄 입증이 용이하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이 점을 노려 2023년 1월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차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차 수사팀은 배임 액수가 이보다도 크게 늘어난 4895억원으로 판단하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겨냥했다.
정권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1차 수사팀의 의지·역량 부족으로 보는 동시에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서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으로 산정했던 7815억원 중 1128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던 강백신 고검 검사를 비롯한 2차 수사팀 검사들은 대검찰청이 항소 포기를 불허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용환 부장검사 등 1차 수사팀 검사들은 항소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