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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檢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

남욱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온 재산을 본격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이 빌딩은 남 변호사가 A 씨의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 빌딩을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의 소유로 보고 있지만, A 씨 측은 이 빌딩이 자신의 소유라며 검찰이 당연히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그러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강제집행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 외에도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역시 향후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씨도 추징금 428억 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