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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 등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14일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등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인지”라고 물으며 “후자라면 귀책 사유를 분명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의 귀책 사유 부분이 약정 해지 사항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구 원인이 분명하게 특정된 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은 10년여간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 대응을 시작해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쿠쿠전자는 지난 5월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