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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새벽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 받고 이행을 시도하는 등 내란에 순차 가담한 의혹을 받는 측근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부 장관은 구속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