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서 법정으로 통하는 출입문 걸어잠그고 구형
“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항소장 제출했으면 돼”
“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항소장 제출했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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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처리방침을 질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의 언급은 13년 전 자신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과거사 사건 재심 공판 검사였던 그는 검찰 내부 방침인 ‘백지 구형’이 아니라, 과거사 사과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담는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선고 당일 법정으로 통하는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본인이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그는 검찰 내부망에 ‘징계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무죄 구형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항명으로 규정돼 ‘정직 4개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임 지검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최종 승소했다.
그는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현 정부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29기)과 사직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보다 한 기수 아래다. 2007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공판검사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2018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내부고발자 역할을 자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