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식·압수수색…김영훈 노동장관 “신속·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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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언급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된다.
고용노동부는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 대상을 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된다.
이번 사고는 44년 된 노후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공업이다.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고용노동청은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관계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올렸다. 현장 합동감식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진다.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 여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거나 폭약 설치 전 방호재 작업을 하는 ‘사전 취약화’ 단계 중 사고를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