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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명령 어기고 수시로 음주…50대 다시 실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반복적으로 음주 제한 규정을 어겨 다시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의 음주 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 규정을 다섯 차례 더 위반했고, 매번 만취한 상태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이 시작됐다. 이듬해 법원은 A씨의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응할 것’을 추가로 명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이미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이를 반복했고, 모든 범행이 누범 기간 중 이뤄졌다”며 “동종 전과가 네 차례나 있는 점도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