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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올릴 가능성 큰 소상공인 최대 1억…‘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순차 출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입증 시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 차례로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인만큼,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한번에 보증부대출을 받으면 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사업경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의 마지막 상품인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 등도 지난 7일 출시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상향했다.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포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 초부터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중기부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이미 제공 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