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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보수 깜깜이 지급, 이제는 안 된다…산정 근거 등 공시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상장사의 임원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개도 의무화되고, 주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들의 분산 개최 유도 정책도 시행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주요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 보수 공시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업 성과와 보수의 연관성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보수와 분리 공시되고, 미실현 보상은 수량만 공개돼 주주들이 실제 보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스톡옵션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지급 내역도 공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 공시 서식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함께 기재하고, 보수 내역 항목별 산정 근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는 주식기준보상 규모가 포함되며,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했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주총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며, 주총이 몰리는 3월 하순을 피하고 4월 개최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분산 개최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의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되며 공시 항목도 기존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에서 전체(55개)로 늘어난다. 또한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국문 공시 제출일과 동일하게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8년까지 영문공시를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이며, 코스닥도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의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의 번역지원서비스와 영문공시 전용 플랫폼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의와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