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 후 지역통합관리 위한 체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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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이하 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
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현안들이 뒤따르게 되었고, 여러 기업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생겨났다. 이에 성동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해당 조례는 민·관이 함께 성동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사업의 실행구역과 계획, 제반사항 등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성동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 시행,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성동구는 성수동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수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비전과 미래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