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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내 애슬레저 1위 브랜드 안다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오대현 전 이사(39)와는 어떤 관련도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다르는 16일 공성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신애련(창업자) 씨와 그의 남편 오대현 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다르 지분 보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두 사람이 안다르와는 무관한 것을 알려드리며 두 사람이 회사와 연결돼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다르에 따르면 오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이 알려진 뒤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고객 문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다르에 따르면, 회사는 신 씨와 오 씨가 반복된 문제 행동을 일으키자 2021년 안다르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두 사람의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됐다.
에코마케팅 인수 이후 안다르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오 씨는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했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내 대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명 오성혁)과 중국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