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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거부에도 한 달 사귄 11세 연하 성폭행한 40대 男 법정구속

목 조르고 뺨 때리며 강압적 성관계
징역 2년형, “피해 회복 노력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친구가 성관계 중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8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약 한 달 사귄 여자친구 B(31) 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 씨가 성관계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했는데도,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억압 후 행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음부터 강간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는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