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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현안들이 뒤따르게 되었고, 여러 기업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생겨났다. 이에 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타운매니지먼트’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과 사업 시행,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