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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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시의원은 17일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시 감사위원회의 무효 승진 및 중징계 요구를 불이행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김효정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임원을 경징계한 뒤 연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2)은 17일 부산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문화회관이 시 감사위원회의 무효 승진 및 중징계 요구를 불이행하고 관련자를 연임시켜 감사결과를 사실상 축소·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인사·복무·계약·회계·기관운영 전반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임용’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법인 정관에 위배된 행위로 보고 승진인사 자체를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승진을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의결하며 사실상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를 ‘축소’하며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심지어 징계 이후 경영본부장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진행된 9월 연임 심의에서 종합평가 최고 평정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효인 승진인사를 단행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에게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연임시킨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결과뿐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전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부산시와 문화회관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