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회피” 해석 놓고 공방…회의 결국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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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재무국장이 시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가 17일 재무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서울시금고 선정 과정에 행정자치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재무국과 의원들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회의가 정회되는 상황까지 빚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무국 “행정자치위원 참여는 행동강령상 ‘회피’ 대상”
쟁점의 발단은 이상훈 재무국장이 내년 시금고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자치위원이 심사·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회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이 국장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이 시금고 선정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회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행정자치위원 중 2명이 관행적으로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의원들 “직접 이해관계도 아닌데 왜 배제하나…해석 자의적”
이에 대해 이숙자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행동강령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했을 뿐이며, 참여하되 발언을 자제하거나 표결만 회피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며 “아예 행정자치위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며 타 상임위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회 내에서는 교통위원회·복지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상임위원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며 행정자치위원만 유독 배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022년엔 참여했는데…내년엔 못 들어간다고?” 불만 표출
이승미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2022년 서울시금고 선정 당시에도 행정자치위원 2명이 참여해 아무 문제 없이 심사했다”며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선정위원회에 내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냐”고 따졌다.
재무국장 “의견차 인정…사전 협의 부족은 유감”
이상훈 재무국장은 “의원들과 회피 규정에 대한 해석 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행자위원장·행자위 의원·전문위원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재무국이 독단적으로 해석해 절차상의 관행을 뒤흔들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감사장은 정회를 맞았다.
시금고 선정 과정 ‘핵심 쟁점’으로 부상
올해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 서울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금고는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 관리기관을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선정위원 구성의 공정성·대표성 논란은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