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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이격거리에 태양광 설치면적 63% 증발…정부, 규제 손질 시동

기후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주민참여형 사업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 최대 반영“

태양광.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Pixabay]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강원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이격을 요구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 평균 200m, 도로에 대해 평균 170m로 정부 권고(주거지역 100m 등)보다 멀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줄곧 제기하고 있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 수준을 설정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기준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1만4177㎢인데, 이격거리 규제 적용 시 설치 가능 면적은 62.7% 감소한 5288㎢까지 줄어든다.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