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정근식 서울교육감 ‘깊은 유감’ 입장문 발표
정근식 서울교육감 ‘깊은 유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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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는데 이는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과거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한 학생인권의 현실을 조명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현상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원발의안 형태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1년 반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셈이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