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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뽀뽀’…50대 일본인 여성, 결국 재판행

[엑스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프리허그’(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진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사건 발생 후 BTS 팬 일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올해 3월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차례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