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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택시기사가 아이와 탑승한 여자 승객을 두고 음란한 내용이 나오는 ‘성인용 오디오북’을 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7개월 아이와 함께 집에 가기 위해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 탑승했다.
그런데 택시에 탄 지 1분 정도 지났을 때, 택시기사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녀가 XX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아래로요.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죠. 그녀가 XX에 누웠습니다” 등 19금 남녀 관계를 다룬 낯뜨거운 내용이었다.
A씨는 “기사는 70대 남성이었다.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10분간 성인용 오디오를 들었다”라며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이랑 있어서 봉변당할까 봐 겁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는데 우리 집을 아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제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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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이후 A씨는 겪은 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자 “성인용 오디오 맞다. 나도 택시에서 비슷한 일 겪었다”며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경험담이 속출했다.
한 누리꾼은 “버스 안에서 대놓고 19금 유튜브 보는 노인이 있다. 이어폰도 없는지 귀에다 대고 보더라”라며 해당 노인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사진 속 노인은 ‘여자가 정신 못 차리는 신체부위 TOP6’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뒤 귀에 대고 듣고 있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저런 거랑 19금 인터넷 소설을 AI 목소리로 들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버스에서 보는 할아버지들 많다”, “저런 거 다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혼자 봐라” 등 분노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황혼 연애’ ‘노후 사랑’ 등 성인용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이같은 19금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버스에서의 19금 영상 시청은 처벌 근거가 없으나, 지하철에서 19금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다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