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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업장 재해,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해수부 ‘안전사고대책’ 국무회의 통과
중처법 2회 위반 처벌 땐 등록 취소
AI 예측 시스템·안전장비 도입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항 부두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정부가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시 등록 취소 요건 강화,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 안전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항만사업장 재해는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약 10% 줄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지속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관리의 빈틈을 메우고, 지난해 330건에 이른 재해를 2030년까지 165건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2026년까지 22명으로 2배 확대해 현장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점검 방식 또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위반해 처벌 시 등록 취소였으나 앞으로는 2회만 처벌받아도 퇴출된다. 또 하역사 외 항만운송업체 등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출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적용한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이 커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업 등 항만운송 관련 업종의 등록 기준에는 안전장비 도입 등을 포함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스마트 에어백, 고소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준다.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접 계약해 안전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해 관리할 경우 임대부두 입찰과 갱신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세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지원해 항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은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작업 유형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요소 등 현장 중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선사-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선사의 안전 재원 투자, 소규모 업체의 규모화·역량 강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작업환경·기상·재해 정보를 AI로 분석해 위험요인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간 안전 수준의 격차를 점차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항만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