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20% 재직 중소기업 납입
중소기업, 기업지원금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지원금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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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내달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저축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강태영 NH농협은행장·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등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근로자 납입금(월 10~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생산적·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