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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수 배우.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오영수(81)씨가 2017년 여성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과 정반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제로 ‘볼뽀뽀’를 했다는 데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에 대해 “당시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