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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문화 사업도 ‘국민성장펀드’ 지원받는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사업과 관련 인프라 산업이 추가됐다. 핵심 광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그 관련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이다. 지난 8월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5년간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콘텐츠 사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 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하지 않고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과 관련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내년도 예산과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