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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연장 경비 61억 의결

기재부,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안 상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운영비 60억6291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 지출안은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의 2차 수사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의 3차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 개정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특검 인력 운영, 사무실 유지, 증거·자료 분석 등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다.

정부는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또한 내란 특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늘린다. 파견공무원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확대한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늘린다.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사항으로 확정된 수사기간 연장은 모두 내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는 정부가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긴급·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는 예산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용도를 특정해 편성하며, 집행 시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된다. 이번처럼 법률 개정, 재해·사건 대응, 조사·수사 활동 등 당초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보전할 때 활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출은 국회의 특검법 개정과 대통령 재가사항 등 불가피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며 “법률에 따른 특검 운영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